기사를 접하다보면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.
기각, 항소, 각하, 다 무슨 뜻일까요?
우리 초등학교때 배웠던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
3심 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1심, 2심, 대법원 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1심보다 상급법원이 2심이고
2심보다 상급법원이 대법원이죠.
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번복될 수 없습니다.
그렇다면 기각이란?
간단하게 말해 재판 요건 충족했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
더 이상 판단할 게 없을 때 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.
즉 1심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이 잘못되었을 때
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.
그 외에 항소,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
재판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없을 때 항소기각, 상고기각으로 끝나는데요.
영장 기각의 경우 영장 발급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려지게 됩니다.
가장 쉽게 사용되는 예시를 볼까요?
구속영장을 기각했다! 즉, 구속되지 않는다. 라는 말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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